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떼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보세요!
요즘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떼려고 하니 어려워서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처음이라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법인 등기부등본, 동산·채권담보 등기 등 다양한 등기 정보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예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하기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메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려면 컴퓨터에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사이트 접속 시 설치하라는 안내가 나오니, 안내에 따라 설치하면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추가하기
보안 프로그램 설치 후,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창이 뜨면 '예'를 누르세요.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이니 안심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렇게 떼세요!
주요 내용 살펴보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등기'를 선택하고 '열람' 또는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부동산 구분을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토지, 건물, 집합건물, 토지+건물 중 원하는 부동산 구분을 선택합니다.
-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토지'를, 단독(다가구)주택은 '토지+건물'을, 아파트나 빌라는 '집합건물'을 선택합니다.
- 주소 입력 시, 시, 동, 번지 정보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부동산을 선택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결제대상 부동산' 화면에서 결제 방식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 결제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부동산 구분 선택: 토지, 건물, 집합건물, 토지+건물 중에서 선택
- 주소 입력: 시, 동, 번지 정보만 정확하게 입력
- 검색: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 클릭
- 선택: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부동산 선택 후 '선택' 버튼 클릭
- 결제: 결제 방식 선택 후 결제 진행
- 열람/발급: 결제 완료 후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
꿀팁 대방출!
인터넷등기소 사용 꿀팁
-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 등 추가 정보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 시 함께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해당 목록을 선택하면 됩니다.
- 폐쇄된 등기부등본 조회: '폐쇄'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싶다면 '전산폐쇄조회'를 선택합니다.
- 비회원 로그인: 1건씩 열람(발급)할 경우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로그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 결제 방법: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 휴대폰 결제 중 선택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단계 | 내용 |
---|---|
1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2 | '부동산등기' 선택 |
3 | '열람' 또는 '발급' 버튼 클릭 |
4 | 부동산 구분 선택 |
5 | 주소 입력 |
6 | '검색' 버튼 클릭 |
7 | 원하는 부동산 선택 |
8 | '선택' 버튼 클릭 |
9 | 결제 방식 선택 |
10 | 결제 진행 |
11 |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 |
오늘 알아본 내용, 어떠셨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간편하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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