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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by 얌로그 2024. 9. 6.

퇴직금, 회사를 떠날 때 꼭 챙겨야 할 돈이죠! 하지만 막상 퇴직을 앞두면 퇴직금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고, 혹시나 손해 보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을 간편하게 도와주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고,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받기 위한 조건, 궁금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4주간 평균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1년 이상 동일한 회사에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회사를 퇴사했다가 다시 들어왔다면, 다시 들어온 때부터 1년 이상 계속해서 근속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1년 이상 열심히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퇴직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까지 모두 해당된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핵심 정리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금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퇴직금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1. 입사일과 퇴직일 입력: 먼저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2월 1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2. 평균임금 계산 기간 보기: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한 후 "평균임금 계산 기간 보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재직일수와 퇴직 전 3개월의 기간별 일수가 표시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에는 휴일은 물론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질병, 고용주에게 승인받은 개인 휴직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3. 기본급과 기타 수당 입력: 월급 명세서를 참고하여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입력합니다. 식대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기타 수당에 금액을 더해 입력해 주세요.
  4.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입력: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상여금은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에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상이며, 성과급과는 다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의 합계로 계산하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5. 평균임금 계산: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입력한 후 "평균임금 계산"을 클릭하면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 더 큰 금액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6. 퇴직금 계산: 마지막으로 "퇴직금 계산"을 클릭하면 퇴직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꿀팁 대방출!

퇴직금 계산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1일 평균임금, 재직일수 등을 입력하면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퇴직금 계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 더 큰 금액으로 퇴직금이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근로하는 것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이며, 기본급과 수당, 연간 상여금 총액이 포함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지급시기와 소멸시효, 꼼꼼하게 확인하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에서 사용자(회사)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가입자(근로자)의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니, 자신의 퇴직금 유형과 소멸시효를 꼭 확인하시고 퇴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한눈에 보기

퇴직금 계산 방법 설명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1일 통상임금 근로자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근로하는 것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기본급, 수당, 연간 상여금 총액 포함)
퇴직금 1일 평균임금 또는 1일 통상임금(둘 중 큰 금액) x 30일 x 재직일수 ÷ 365

퇴직금, 꼼꼼하게 챙겨서 잊지 말고 받아가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 기여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므로, 꼼꼼하게 계산하여 잊지 말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간편하게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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